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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야기/진단검사정보

X-ray, CT, MRI의 차이점과 MRI 보험적용 여부

by 힐러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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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면 시행하게 되는 진단검사의 대표격으로 X-ray, CT, MRI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입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허구한 날 이 셋을 찍어대는데, 대체 이들의 차이가 뭐길래 X-ray를 찍었으면서 CT에 MRI까지 찍어가는건지, 그놈의 MRI는 왜 이렇게 비싼건지 검사당하는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래의 글을 통해 그 호기심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X-ray (단순 X선 촬영) 

조영제나 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X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촬영하는 것이다. 보통 가슴사진, 뼈사진 등으로 불리는 촬영이 엑스레이이다. 병원에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찍게된다.

▶ 장점 

- 여러장을 찍어도 1~2만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검사 시간이 매우 짧다.

- 간단하지만 여러가지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검사이다. 

 

 

▶ 단점 

- 골절은 확인하기 용이하지만 힘줄, 인대의 손상여부는 X-ray만으로는 판별하기 어렵다.

- 방사선 조사: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 10일간 노출되는 정도(약 0.1mSv)의 미미한 양이 조사되므로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 검사 방법 

금속이 달린 속옷(브레지어 등)을 탈의하고 촬영 부위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한 뒤 방사선사가 시키는대로 자세를 잡는다. 부위에 따라 사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숨을 잠시 참도록 할 수 있으며 약 1~5분 정도면 촬영이 모두 완료된다.

 

 

▶ 확인 가능 질환 

- 결핵, 폐렴 등 폐질환, 폐암, 폐전이 등 종양성 폐질환 진단, 추적

- 신장 결석, 장폐색증 등 진단

- 팔다리, 척추 등의 골절 등 진단


CT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신체의 여러 각도에서 투과시킨 X선을 컴퓨터로 측정하고 단면에 대한 흡수치를 재구성하여 영상으로 나타내는 장치이다. X-ray에 비해 구조물 및 병변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병변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보통 기본으로 찍게된다. 가격은 5만원 전후 정도이나 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장점 

- 선택한 단면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므로 X-ray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를 발견, 진단할 수 있다.

- MRI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검사 소요시간이 적다.

 

 

▶ 단점 

- 방사선 조사: X-ray에 비해 방사선 조사량이 최소 50배 이상 높다. 

 

 

▶ 검사 방법 

- 금속이 달린 속옷(브레지어 등)을 탈의하고 촬영 부위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한 뒤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에 누워 숨을 참고 쉬고를 반복한다. 10분 정도 소요된다.

 

- 환자의 연령, 검사의 목적에 따라 검사 2-6시간 전부터 금식이 필요할 수 있다.

 

- 복부 검사 시 경우에 따라 물이나 경구용 조영제를 마신 후 촬영할 수 있다. 조영제 검사 후에는 소변으로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수분섭취를 권장한다.


MRI (자기공명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력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하고 컴퓨터를 통해 다시 재구성,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CT에 비해 연조직의 표현력과 대조도가 높아 근육, 인대, 뇌실질 병변 등 진단의 기본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비싼 만큼 결과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검사다.

▶ 장점 

- 뼈 뿐만 아니라 힘줄, 인대, 장기의 손상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높고 정확하다.

- X-ray, CT같은 이온화 방사선이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한 촬영이므로 인체에 무해하여 임산부도 촬영이 가능하다.

 

 

▶ 단점 

- 촬영시간이 30분~1시간 정도로 오래 소요된다.

- 검사료가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비싸다. 참고로 20은 할인이벤트 중일 경우이보통 30~40만원대는 나온다. 조영제 사용여부와 부위에 따라 금액이 더 올라간다. 기계 가격부터 유지 비용, 고장이라는 리스크 비용까지 어마어마하므로 비쌀 수밖에 없다.

- 검사공간이 협소해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수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 검사 방법 

- 작동 시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하므로 금속, 전자기기 등을 모두 제거하고 들어간다. 심박동기, 인공와우, 체내 금속물질 등을 갖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필히 사전에 알려야 한다. 검사 자체는 소음이 심한 기계에 그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끝나며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 부위와 목적에 따라 금식이 필요할 수 있다.


MRI 보험적용 여부 

- 실비 

외래로 검사받는 경우 보통 20~25만원 정도 보상해준다. 그러나 1박 2일(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이상 입원하여 촬영하면 치료비의 80%~100%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하여 촬영하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바람직하다. 개인병원에서 보통 MRI 입원을 잘 받아준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된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비급여). 의심스러워 검사하였으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던 경우에도 비보험으로 처리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래는 MRI 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질환이다.

1. 암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3.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5.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참고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http://www.snuh.org/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cms/participation/05/01/01/1190502_25074.html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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